1.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최근 결정(2019. 5. 30.)까지 196개를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 155개 •법원 판례 : 41개 2. 판례 원문을 모두 싣기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또는 판결요지를 수록하면서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한 일부 판례는 원문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3. 판례는 공직선거법 조문 순서에 따라 해당 조문에 배치하였고, 2개 이상의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앞 조문에 수록하였다. 4. 7·9급 공무원시험 시행 원년부터 2019년도 9급시험까지 기출 판례를 본문 또는 해당 판례 하단에 기재하여 기출 판례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핵심 내용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문장은 밑줄로 표기하였다. 6. 기출문제 지문과 동일한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고 출제년도를 표기하였다. 7. 판례 내용을 변형한 기출문제 지문은 [기출]로 별도 표기하였다. 8. 이 책에 수록된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http://search.ccourt.go.kr) •대법원 판례 검색(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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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008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009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009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011 제15조 (선거권)018 제16조 (피선거권)026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034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049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050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051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058 제33조 (선거기간)064 제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065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067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068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072 제49조 (후보자등록 등)073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078 제56조 (기탁금)086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091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100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104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106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113 제59조 (선거운동기간)115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18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130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135 제64조 (선거벽보)140 제65조 (선거공보)145 제70조 (방송광고)147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148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150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152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157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158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161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162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163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167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169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17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76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199 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200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201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202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208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211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213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214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219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224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225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230 제146조 (선거방법)235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240 제155조 (투표시간)244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246 제166조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248 제178조 (개표의 진행)250 제179조 (무효투표)253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254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255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256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257 제200조 (보궐선거)258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263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266 제219조 (선거소청)267 제222조 (선거소송)267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268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269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270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71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73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276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277 제268조 (공소시효)280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282 제273조 (재정신청)283 기타 285
현재 선거연수원 초빙교수이며, 일선 선관위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올해로 공무원 경력 32년째이며, 선관위에서는 26년째 근무 중이다. 5급 사무관 승진 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시험으로 합격하여 공직선거법 이론에 대한 조예가 깊다. 일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많은 선거를 관리하면서 살아 있는 법 해석 과정을 거쳐 왔다.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공직선거법 강의도 해 왔으며, 2020년도에는 《공직선거법 기본서·조문해설집》도 출간할 계획이다.
주요 강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선관위 내부공무원 공직선거법 강의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법 강의 정당 당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강의 지방선거후보자 선거아카데미 강의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 민주주의 강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선거법 강의 교육지원청 공무원 공직선거법 강의 경찰관 공직선거법 강의 각종 사회단체 회원 공직선거법 강의 선거사무관계자 공직선거법 강의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