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최고 전문가는 한약사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약’ 하면 퀘퀘한 냄새와 이름 모를 약재에 둘러싸인 할아버지 한의사가 생각났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한약사 제도가 생기고 한약학전공이 약학대학에 개설되면서 그러한 이미지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한의학 육성법이 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주도하에 한의학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이 5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방의약의 투명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고, 한약의 제형다양화를 시도하여 한약의 과학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 명의 한약학 전문가들이 모여 한약관계법령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서양의약과 다른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서양의학과 함께 규정되어 온 한약에 관한 사항을 재정리한 것이다. 한약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관계법의 조문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하다. 한약에 관한 법령들을 뽑아 정리한 것이니, 한약사뿐 아니라 한약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