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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선거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된 지 오래입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선거 그 중간연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5년마다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선거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행사가 아니라 민주정치를 구현해 나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조용하고도 차분히 대응하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종전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모두 폐지하고 그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서 생활 속의 선거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공직선거법의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본문 중에서
목차
머리말― 5
제1절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이전의 선거법― 15
2. 1992년 대통령선거법의 개정과정― 22
3. 1994년 공직선거법의 제정과정― 33
제2절 선거는 언제 실시되는가?
1. 선거일은 정해져 있다― 56
2. 투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 60
제3절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1.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68
2. 정당이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72
3.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학력?·?선거경력을 신고해야 한다― 80
4.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87
5. 일정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 91
6.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면?― 95
제4절 당내경선과 예비후보자등록에 대하여
1. 당내경선― 114
2. 예비후보자등록― 129
제5절 선거운동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는가?
1. 선거운동이란?― 149
2. 선거운동기간은 정해져 있다― 151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154
4.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려면?― 157
5.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려면?― 166
제6절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1. 선거벽보― 177
2. 선거공보― 186
3. 선거공약서― 193
4. 현수막― 199
5. 어깨띠 등의 소품― 203
6. 신문광고― 204
7. 방송광고― 208
8. 방송연설 ― 211
9. 경력방송― 218
10. 공개장소 연설?·?대담― 224
11. 단체 초청의 대담?·?토론회― 233
12. 언론기관 초청의 대담?·?토론회― 241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토론회― 246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정책토론회― 251
15. 정보통신망의 이용― 254
16. 그 밖의 허용되는 선거운동― 262
제7절 어떠한 행위가 금지?·?제한되는가?
1. 공무원 등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266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68
3.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274
4. 유사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금지― 276
5. 광고물의 설치?·?게시 금지― 278
6.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 제한― 281
7. 문서와 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283
8. 집회의 개최(출판기념회 포함) 금지― 284
9. 거리의 행진 금지― 285
10. 호별방문 금지― 286
1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287
12.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금지― 294
13. 의정활동의 보고 금지― 301
14. 그 밖의 금지?·?제한되는 행위― 303
15. 후보자는 반론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다― 310
제8절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317
2. 언제 금지되는가? ― 324
3.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가?― 324
4.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27
제9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도 제한된다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제한― 329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 331
3.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배부 제한― 336
4. 정책공약집의 제작?·?배부 제한― 337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340
6. 후보자선출대회 등의 개최 제한― 341
7. 당원집회의 개최 제한― 343
8. 당원의 모집 제한― 346
9. 당사 등의 선전물 게시 제한― 347
제10절 선거비용에 대하여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349
2. 선거비용의 한도는 정해져 있다― 352
3.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하는가?― 355
4.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374
5.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378
제11절 투표에 대하여
1.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387
2. 후보자?·?정당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389
3. 투표의 진행절차는?― 396
4. 투표참관을 하려면?― 401
5. 투표의 비밀은 보장된다― 406
6. 투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407
7.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410
제12절 거소투표에 대하여
1.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415
2. 거소투표의 절차는?― 417
제13절 개표에 대하여
1.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423
2. 개표의 진행절차는?― 425
3.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429
4. 개표참관을 하려면?― 431
5. 개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437
6. 개표의 종료 이후에는?― 439
제14절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1. 당선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41
2.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448
3. 당선인의 임기는 언제 개시되는가?― 450
제15절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실시되는가?― 451
2. 선거일과 선거절차는?― 453
3.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455
제16절 선거에 불복하는 때에는?
1.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457
2. 선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61
제17절 선거범죄에 대하여
1. 선거범죄의 종류는?― 465
2.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재판기간은?― 478
3.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481
4. 선거범죄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484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486
[부록]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