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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는 억울함이 아니라 기한 싸움. 노무사 4인이 쓴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이 알려 주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억울함부터 쏟아낸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정해진 시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다. 그러면 ‘심문회의’라는 자리가 열린다. 공익위원 세 명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양쪽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사실을 따지는 자리다. 이때는 길게 늘어놓기보다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심문이 끝나기 전 주어지는 ‘최종 진술’ 기회를 아껴 두었다가, 하고 싶었던 말을 마지막에 하면 된다.
여기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대목이 있다. 억울하다면서 정작 본인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빠지면, 회의는 나온 사람만으로도 진행된다. 더 중요한 건 신청인 쪽이다. 신청인이 두 번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된다. 스스로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구제 절차에는 곳곳에 시계가 붙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보통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연다. 회의가 끝나면 판정을 내리고, 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안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보낸다. 만약 그 결과가 억울하다면, 다시 다툴 길도 열려 있다. 다만 진짜 시간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열흘, 그리고 보름. 억울함에 젖어 며칠을 흘려보내면, 이 문은 소리 없이 닫혀 버린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진짜 무기는 격한 감정이 아니라 달력이다. 억울할수록, 날짜부터 차분히 세어 두는 것이 먼저다.
본 칼럼은 이관수, 박설영, 김민한, 김상재 저자의 도서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 책 소개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든든한 법률 길잡이
<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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