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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현직 경찰관 곽성열 저자가 밝히는 도로교통법의 맹점! 초록불의 착각과 비보호 사고, 음주 측정 시차(Time Gap)와 상승기 논란까지. 도로 위 현실과 제도의 허점을 다룬 두 권의 도서를 지칼럼으로 만나보세요.
매일 운전대를 잡는 보통의 운전자들은 몇 가지를 당연하게 믿곤 합니다. "직진 신호니까 내가 안전하게 우선이겠지", "음주 단속에서 수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 수치대로 처벌받겠지."
하지만 10년 넘게 도로 현장을 지켜본 한 경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알았던 교차로 규칙과 음주 단속 절차 속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제도적 미비점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1. 직진 신호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제가 직진 신호였는데요. 좌회전으로 들어온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 아닌가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다수 운전자는 초록불(녹색원형등화)을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한 신호로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기대운전’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직진 신호는 단지 직진이라는 행동을 '허가'해 줄 뿐입니다. 맞은편에서 들어오는 비보호 좌회전이나 상시유턴 차량, 혹은 옆에서 진입하는 비대칭 교차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보면, 직진 차량이라 해도 10%에서 많게는 20%의 기본 과실 책임을 안게 됩니다. 직진 신호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 시스템이 없다 보니,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으로 바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2. “단속에서 나온 수치로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의 허점
음주 단속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똑같이 발견됩니다.
뉴스나 일상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 소식을 접할 때 보통의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로 처벌하는 건 당연한 절차 아닌가?”
하지만 법의 실제 조문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이 끝난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문 조문 없이 법원의 불문 관행에 의존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측정할 때가 하필 술기운이 오르던 때(상승기)였다”고 주장하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셔버리는 일명 ‘술타기’ 같은 법의 허점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수치로 단속되고도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갈라지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의주의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사고 현장의 바람에 흩날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점퍼 속 오리털, 중앙선 위에 덩그러니 남은 흰 운동화 한 짝. 도로 위에서 반복되는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나 운이 없어서 생기는 일만은 아닙니다.
현직 경찰관 곽성열 저자의 두 책, 《직진 신호는 직진 차량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와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은 이러한 도로 위의 구조적 위험을 직접 지적합니다. 운전자에게 비보호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예고 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직진 신호를 단순한 '허가'로 이해해 방어운전을 하는 것, 그리고 법의 허점을 보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권의 책은 도로 위에서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와 교통 행정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 칼럼은 곽성열 저자의 도서
≪직진 신호는 직진 차량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 책 소개
당연한 운전 상식 속 숨겨진 위험과 법의 맹점을 조명하는 10년 차 경찰관의 필독서
< 직진 신호는 직진 차량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
<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