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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의 이야기

저자 인터뷰

도서 ‘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 이상연 저자 인터뷰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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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
  • 출간일
  • 분야
  • ISBN
  • 2026년 03월 11일
  • 사회/정치
  • 9791138854603
  • 면수
  • 판형
  • 제본
  • 184쪽
  • 152mm × 225mm
  • 무선
  • 출간일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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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수
  • 판형
  • 제본
  • 2026년 03월 11일
  • 사회/정치
  • 9791138854603
  •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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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

기술 가속과 자본의 초집중으로 노동이 사회의 중심축에서 밀려나는 시대, 새로운 생존 설계도를 제시하는 이상연 저자. 단순한 복지나 사후 분배를 넘어 시민 개개인이 정당한 자본소득과 결정권을 갖는 '유지분 주권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을 만나보세요.

급변하는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으로 사회를 재설계해야 할까요? 노동 이후의 사회를 대비하며 '무지분 대중에서 유지분 주권자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도서 《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 이상연 저자가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를 인터뷰를 통해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자님. 독자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일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입니다. 한때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엥겔스를 좋아해 필명이 필요했던 시절 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 ‘양길수’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노동이 사회의 중심축에서 밀려나고 자본·기술이 규칙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면서, 전통적 노동–자본 설명 틀만으로는 현실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마르크스주의가 남긴 역사적 성과와 문제의식의 힘은 여전히 큽니다. 저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물변증법(관계·구조·물질 조건의 변화 속에서 사회를 읽는 방법)을 하나의 사고 도구로 삼아 현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기획하고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2010년대 초, 일터로 가던 중 3D 프린터 관련 뉴스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순간 “아, 노동이 정말 빠르게 밀려나겠구나”라고 직감했고, 그 후 “노동이 끝나면 세상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필 당시 어떤 독자들에게 이 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공주민제의 큰 골격이 머릿속에서 거의 완성된 뒤로, TV와 유튜브에서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보며 기대했습니다. ‘곧 전문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전환기의 새로운 설계도를 내놓겠구나.’ 그런데 논의는 여전히 노동 중심의 사고 틀과 사후 분배 처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그 사이 기술과 자본의 초집중은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새로운 상층이 굳어지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답을 자처하기보다, 최소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토론의 기준점을 세우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중 가장 고심해서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공들인 핵심은 “무지분 대중에서 유지분 주권자로”라는 전환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에게 자본소득·결정권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열어 주는 제도 묶음(권리 장부, 환류 규칙, 포획 방지 거버넌스)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 전환의 논리를 따라 읽어 주시면 책의 전체 구조가 잡힐 것입니다.

공주민제는 시민을 ‘공동 주주’처럼 보자는 제안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평범한 시민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질 부분은 무엇일까요?

“공동 주주”는 공주민제를 이해하기 위한 비유로는 쓸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공주민제는 시민을 ‘공동’으로 묶어 두는 제안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권리를 되돌려 주는 제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권리(자본소득·수익권·접근권)가 쉽게 가려지거나 유보되어 왔다고 봅니다. 공주민제는 이를 바로잡아, 국민사회지분계정 같은 형태로 국민 각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로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즉 실체는 ‘분산 소유, 분산된 주주’입니다. 다만 그렇게 분산된 뜻이 모여 대의를 만들고, 실행과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에서 ‘공동 주주’라는 비유적 표현을 쓴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월급만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월급 밖의 ‘자본소득 바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국민사회지분계정 같은 개인 계정에 사회적 환류(배당/수익권)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당장 “다음 달이 무너질까”라는 공포에서 한 단계 벗어납니다. 동시에 감각이 바뀝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내는 생산성 이익과 지대에 대해 내 몫이 ‘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시민은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자들이 가장 먼저 붙잡았으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동화와 독점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은, 어떤 규칙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한 가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공주민제 방식으로 하나씩 개조해 쌓는 일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동”이라는 말로 뭉개지지 않게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권리로 만들고, “선의”가 아니라 자동 환류 규칙으로 고정하며, 마지막으로 포획을 막는 절차(공개 로그·감사·분산 승인)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부펀드·국민성장펀드는 ‘국가가 잘 굴려서 나중에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운용 수익의 일정 비율이 국민사회지분계정 같은 개인 계정으로 자동 배당되게 바꿔야 합니다. 운용 성과·보수·의사결정은 전부 기록되고, 규칙 변경은 소수 재량이 아니라 분산 승인으로 잠겨야 합니다. 햇빛연금 같은 지역 환원 모델도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발전 수익의 일정 비율이 주민 개인에게 권리로 귀속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왜 귀속되는지 기준을 계약과 장부로 고정해야, 선거·인맥·기관 포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공 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활용 수익은 “규제”나 “세금”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데이터가 만들어 내는 수익이 시민의 계정으로 환류되는 사용료/배당 구조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때도 핵심은 투명한 정산과 감사, 규칙 변경의 봉인입니다. 국가 R&D·공적 투자(보조금·조달·특혜)는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성공했을 때의 과실이 사회적 지분(수익권)으로 환류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이 비용을 내고 민간이 과실을 독점”하는 구조가 깨집니다.

이렇게 제도 하나를 ‘권리화+자동환류+포획방지’로 바꿀 때마다, 시민은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적 과실의 권리자가 됩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사회 전체의 귀속 규칙이 바뀌고, 그때 비로소 주권은 포획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거나, 책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지분 대중에서 유지분 주권자로”입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책장을 덮으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품게 되기를 기대하시나요?

“일자리·임금”만으로는 전환기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고, 결국 핵심은 생산성 이익과 지대가 누구에게 귀속되도록 규칙을 고정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기술 가속’을 명분으로 부와 결정권을 극소수에 더 집중시키는 패턴(초집중 축적)입니다. 이 흐름을 주도하는 집단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그리는 종착지는 “다수는 배제된 채 관리되고, 소수만 실질적 권한을 쥐는 세계”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유지분 주권자(Humann)는 이런 흐름을 선제적으로 간파하고, 귀속 규칙과 거버넌스 규칙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일부 담론은 “곧 더 자유로운 세상이 온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귀속 규칙과 통제 장치가 소수에게만 유리하게 고정된다면, 그 ‘자유’는 다수에게 자유가 아니라 배제와 종속의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책 이후에 새로 준비 중인 집필 주제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다음 작업은 공주민제의 국제적 확장입니다. 한 나라만 제도를 바꾸면 자본·데이터·플랫폼은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통 규칙(환류, 포획 방지, 거버넌스 기준)을 공유하는 ‘호혜 협약’과 표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의 국민이 공주민제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시민단체·정당·현장 조직에 정책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현실의 제도 언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각 조직이 지금 함께 검토해 공론장으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늦으면 바꿀 수 있는 구간이 지나갑니다.

이 책을 만날 독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공주민제는 단순한 주장이라기보다, 전환기에 필요한 ‘설계도’입니다. 다만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일이고, 그 노력에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들려주세요.

제 삶에서 글은 현장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책상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몸으로 부딪히며 규칙의 폭력과 포획을 겪어 온 사람입니다. 글은 제게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현장을 기록으로 남겨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결국 제 삶에서 글은 “포획을 당한 채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상연 저자는 거창한 구호에 머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들을 '권리화, 자동환류, 포획방지'의 방식으로 하나씩 개조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사회적 과실의 당당한 권리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주권도 지켜질 수 있다는 저자의 경고와 당부가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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