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상가임대차법」과 「대법원 판결」
제정과 개정 시기
1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과 개정 시기 등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2번.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원칙):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3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용접 제조업을 하였고, 위 건물에서 용접 가공 및 제조 외에도 내부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 또는 교부하며,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 [건물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4번.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5번. 고액보증금 상가임대차에 대한 예외 적용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6번. 고액보증금 상가임대차 해당 여부(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과 소액보증금 상가임대차 해당 여부(상가임대차법 제14조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644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14조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7번. 대항력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8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1)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부분 도면 첨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9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2) [사업자등록 등의 기재사항과 실제사항이 다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10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3)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11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4)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12번. 임차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건물명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13번. 대항력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등
14번. 대항력 [가등기가 경료 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대항력]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등
상가임대차법 제4조
15번.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4조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10조 제4항
16번.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10조 제4항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17번.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8번. 계약갱신요구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19번. 고액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20번.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제1호
21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 10조의4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22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매수인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23번.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다목
24번. 제소 전 화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25번.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26번.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건물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등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27번.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제4항
28번.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항
29번.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임대료반환 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30번. 임대차계약 종료 후 관리비 부담 주체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31번. 권리금의 정의와 권리금 계약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2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이해
33번.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단서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34번.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35번.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10조 제2항
36번.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37번.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나 임차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38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39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40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41번.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 [기타(금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42번. 임대인이 실내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236392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43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44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45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건물명도]
- 해당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46번.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47번.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두었던 비품 중에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은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가치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가액 상당을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71467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48번.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 해당 법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
49번.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
50번. 권리금의 감정평가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51번. 차임연체와 해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52번.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제10조의8
상가임대차법 제11조
53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1조
54번.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양수금 사건]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1조
55번.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제2항
56번.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고, 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를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계약으로 본 사례)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