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기 전에
프롤로그: 가족 재산을 지키는 법
PART 1 상속·증여세는 실질을 봅니다
― 세금은 이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1. 상속·증여세는 실질을 봅니다
2. 상속세는 과세범위부터 달라집니다
3. 증여세는 이익의 이동을 봅니다
4.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은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5. 상속은 망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PART 2 상속재산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1. 보험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2.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과 유족연금은 다릅니다
4. 선산이라고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5. 미리 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6. 빚이 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사망 전 인출금은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PART 3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을 때만 받습니다
― 공제는 금액보다 요건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1. 기초공제 2억 원은 상속세 계산의 첫 단추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3. 인적공제는 법적 가족관계로 판단합니다
4. 일괄공제 5억 원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5.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거주가 기준입니다
7.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가 핵심입니다
8.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PART 4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봅니다
1. 상속세는 과세표준에서 시작됩니다
2. 상속세율은 누진구조로 적용됩니다
3.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과세됩니다
4. 사전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조정됩니다
5. 해외에서 낸 상속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PART 5 증여세는 언제, 얼마로 계산될까
― 증여일과 평가액이 세금을 바꿉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2. 증여일은 실제 권리 이전일입니다
3. 신탁수익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은 보험료 출처가 중요합니다
5.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6.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관리됩니다
7.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8. 증여세도 과세표준에서 시작됩니다
9. 증여세율은 누진구조로 적용됩니다
10.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될 수 있습니다
11.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12. 해외에서 낸 증여세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PART 6 세금은 결국 ‘얼마로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 상속·증여재산평가는 절세와 과세의 출발점입니다
1. 재산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2. 부동산은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우선합니다
3. 토지 위 자산도 따로 평가합니다
4. 주식가치는 세법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5. 담보 설정 재산은 평가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PART 7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만으로 부족합니다
― 부모·자녀·배우자 사이 돈거래는 증빙이 전부입니다
1.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2.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무상사용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4. 무이자 대출은 공짜가 아닙니다
5. 재산사용 이익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6. 가족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7.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8.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9. 교육비라고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PART 8 신고 후에도 세금은 끝나지 않습니다
― 신고, 납부, 고지서, 경정청구까지 챙겨야 합니다
1. 상속세 신고는 과거 증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3. 신고세액공제는 성실신고가 전제입니다
4. 납부계획이 상속세 전략을 바꿉니다
5. 연부연납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6. 세무서의 결정·경정도 중요합니다
7. 결정 통지는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8. 상황이 바뀌면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록
1. 상속세 계산 흐름 한 장 정리
2. 증여세 계산 흐름 한 장 정리
3. 가족 간 자금거래 체크리스트
4. 상속 신고 전 준비서류
5. 증여 전 점검표
6. 가족법인·비상장주식 거래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