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글) 곽성열
인물 상세 정보의무경찰 행정기수 906기
충주 중앙경찰학교 전·의경 특채(순경 공채) 277기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한남파출소·이촌파출소·원효지구대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교통조사계
서울 3기동단 32기동대, 서울 2기동단 23기동대
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중이 아니라 차량이 멈춘 뒤 측정한 수치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운전했다면,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은 현직 경찰관인 저자가 교통 현장에서 품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운전종료시각과 호흡측정·채혈시각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 차,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를 실제 법령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특히 처벌 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상승기’가 유무죄와 면허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 본다. 나아가 미국 일부 주의 관련 법규와 비교해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 이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검토하고, 국내 도로교통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면책 및 안내/Disclaimer and Notice
서문
제1장 현장에서 본 상승기
1.1 의문을 갖지 않았던 실무 관행
1.2 상승기에 대한 기억
1.3 사후음주가 보여 준 법의 빈틈
1.4 상승기 무죄는 누구의 탓인가
1.5 공론화를 통한 입법 논의
제2장 운전자가 겪는 단계별 절차와 시각 요소
2.1 그림으로 살펴보는 운전자가 겪는 과정
2.2 그림과 판례로 살펴보는 운전자의 범행일시
2.3 음주운전과 관련된 시각 요소
제3장 단계별 절차에서 나타나는 쟁점
3.1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D-BAC)는 정확히 알 수 없음
3.2 운전이 종료되면 음주운전 행위도 종료된 것
3.3 운전종료시각(T4)과 호흡측정완료시각(T8)·채혈완료시각(T10) 사이의 시간 차
3.4 운전종료시각(T4)과 호흡측정완료시각(T8)·채혈완료시각(T10)은 서로 불일치, M-BAC를 D-BAC로 소급하여 적용
3.5 운전종료지점(P3)과 목적지점(PD)이 대부분 불일치
3.6 상승기 구간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M-BAC)는 과대 측정된 것
3.7 상승기 구간이라면 목적지점까지 취기가 오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존재
3.8 운전자가 단속 수치의 경계에 있을 때는 상승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3.9 최종음주시각(T2) 진술의 불확실성
제4장 상승기 관련 언론보도와 판례
4.1 상승기 관련 언론보도
4.2 상승기 관련 판례
제5장 보도와 판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
5.1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사안이라도 심급(審級)마다 다른 판단 가능성
5.2 운전자의 상승기 주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로 귀결
5.3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상승기 악용 가능성
제6장 참고할 미국 법규
6.1 미국 일부 주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M-BAC) 적용 방식
6.2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에 있는 반증이 가능한 추정
제7장 개선안과 기대효과
7.1 상승기 관련 도로교통법 개선안
7.2 기대효과
맺음말
부록: 참고법령 등